의사, 리베이트 받으면 최대 면허정지 1년 처벌

입력 2011-06-20 11:00 수정 2011-06-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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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 20일 공포·시행

▲의사, 리베이트 받으면 최대 면허정지 1년 처벌
의사가 의약품 등의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최대 1년까지 면허자격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아 수수한 의사 등을 제재하기 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2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련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료법에 대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2010.11.28.)에 따라 형사 처벌이 없었던 것에서 2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의사 면허 정지는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강화됐다.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모두 몰수 추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로 인해 부과된 벌금에 따라 차등해 12개월 이하의 범위내에서 면허자격정지기간을 세분화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알려 줄 경우 면허 취소에서 자격정지 3개월로 완화했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게시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고지·게시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했다.

아울러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의료기관의 시정명령 처분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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