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과열경쟁 '투트랙' 규제

입력 2011-06-20 10:58 수정 2011-06-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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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통해 금리 경쟁 막고…연금 30% 자사 운용상품 투자 못해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업계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고강도 규제에 나섰다. 행정지도 등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간 금리차별을 최소화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운영하는 퇴직연금 중 30%를 자사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투 트랙’ 방식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규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의혹을 받을 수 있는데다 자사상품 운영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과당경쟁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리경쟁 억제’와 ‘자사상품 운용 규제’ 등 투트랙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들의 퇴직연금 사업 실무책임자들을 불러 퇴직연금 가입자 간 금리차별을 최소화하도록 주문했다. 금감원은 오는 24일까지 가안을 마련한 뒤 30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7월 중 시행토록 요구했다.

금융업계에서는 퇴직연금의 규제에 대한 유예기간이 짧아 고객 혼선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금리차별을 최소화할 경우 금융회사간 제시금리가 큰 차이가 없고 조정시기도 비슷해져 자칫 공정위로부터 담합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손해보지 않는 수준에서 금리차별 최소화’라고 두리뭉실 제한한 것은 담합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은 것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또 금융회사들의 퇴직연금 중 30%를 자사 예·적금 상품에 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그러나 고객이 A은행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A은행 예금의 금리와 거래관계 등을 고려해 선정하는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과 금융회사의 상품 설계권을 빼앗는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당경쟁을 방지할 필요는 있지만 퇴직연금의 자사 상품 운용 제한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금융당국이 임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인 만큼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다”며 “규제를 피하기 위해 금융사간 서로 상품을 팔아주는 방식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기업의 퇴직연금 전환이 많이 몰릴 것을 예상해 금리를 조정토록 했다”며 “자사 상품 판매 제한은 그동안 신탁업에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권과 보험업계, 증권업계 내 퇴직연금 1위 업체들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으며 다음 달부터 금융업계 전반에 대한 본 검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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