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출생ㆍ거래,ㆍ폐사 신고 5일 내로 단축

입력 2011-06-19 1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구제역 등 질병문제 발생시 신속한 추적 등 이력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의 출생, 거래, 폐사 신고 기한을 오는 22일부터는 5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쇠고기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안전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쇠고기 이력제도는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을 기존 3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출생 후 5~7일이내에 거래될 수 있는 육우의 귀표부착기한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이 사항을 위반한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월 17조 던진 개미·12조 받은 외인·기관…'수급 대역전'이 빚은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토레스·레이·싼타페 등 53만2144대 리콜…계기판·시동·안전벨트 결함
  • 돔구장·컨벤션·호텔이 한 자리에… 잠실운동장 일대 대변신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⑭]
  • 이란 "미국 휴전연장 발표 인정 못해⋯국익 따라 행동할 것"
  • ETF 덩치 커졌지만…괴리율 경고등 ‘확산’
  • '초과이익 늪' 빠진 삼성·SK⋯'노조 전유물' 넘어 '사회환원’ 필요성 대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下]
  • 출근길 추위 다소 누그러져...황사는 '여전'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09: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893,000
    • +0.36%
    • 이더리움
    • 3,442,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1.29%
    • 리플
    • 2,120
    • +0.33%
    • 솔라나
    • 127,500
    • +0.63%
    • 에이다
    • 370
    • +0.54%
    • 트론
    • 495
    • +1.64%
    • 스텔라루멘
    • 266
    • +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20
    • +0.17%
    • 체인링크
    • 13,930
    • +1.09%
    • 샌드박스
    • 116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