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세미테크 회생안 인가

입력 2011-06-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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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는 17일 네오세미테크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네오세미테크 남동공장 기계설비 및 강릉공장 일체와 영업 관련 자산, 부채를 분할 신설회사에 이전하고 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분할 존속회사가 인수해 분할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이다.

투자자가 2년 이내에 콜옵션을 행사하면 분할 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중 92%를 투자자가 인수하고 나머지 8%는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회생담보권자에게 배정하게 된다.

만약 분할 존속회사가 1년 이내에 풋옵션을 행사할 때는 발행주식의 96%를 투자자가 인수하고, 나머지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돌아간다. 옵션 행사가격은 약 377억원이다.

한편, 네오세미테크는 반도체 웨이퍼 제품을 종합적으로 생산하는 회사로 코스닥에 상장됐다가 작년 8월23일 상장이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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