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이, CJ E&M 상대로 가처분 신청 제기

입력 2011-06-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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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이가 1인칭슈팅(FPS) 게임 ‘서든어택’을 판권 재협상을 둘러싸고 CJ E&M 측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CJ E&M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하이는 지난 5일과 금일 CJ E&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잇따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국내 회원수가 1800만명에 달하는 서든어택은 국내 FPS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게임하이가 개발하고 CJ E&M 넷마블이 서비스하고 있다.

게임하이는 지난 7일 서든어택 서비스와 관련해 차기 퍼블리셔로 모회사인 넥슨을 선택,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J E&M과의 퍼블리싱 계약이 종료되는 오는 7월 11일부터 서든어택은 넥슨 포털에서 서비스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게임하이는 서든어택 운영서버 접근권한 제한 해제와 넷마블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게임 데이터베이스(DB)를 조속히 이관해 줄 것을 골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며 현재 1차 심리 진행 중이다.

게임하이 측은 서버 접근권한을 잃으면서 버그 패치나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막을 수 없어 유저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게임하이 관계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유저들의 플레이 영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적인 수단을 강구하게 됐다”면서 “DB를 넘겨받기 위한 법적인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지만 유저 피해가 우려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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