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44개 품목 슈퍼판매 전환 검토

입력 2011-06-1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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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월 중 고시 계획

박카스, 쌍화탕, 까스명수, 마데카솔, 안티푸라민을 포함한 감기약과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을 동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일반약 44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장관 고시를 통해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시 품목은 소화제(판크레이틴, 담즙 등 소화효소,건강, 계피, 고추 추출물 등 생약성분), 정장제, 외용제(진양,진통,소염작용을 일으키는 성분, 항히스타민제, 멘톨 등 생약성분), 자양강장드링크류(타우린, 피리독신염산염, 카페인무수물) 등이다.

◇건위·소화제(15개 품목)

◆까스명수액(삼성제약공업) ▲생록천액(광동제약) ▲위청수(조선무약) ▲까스명수골드액(삼성제약공업) ▲까스일청수(일화) ▲솔청수액(조선무약) ▲카보명수(조선무약) ▲쿨명수액(동화약품공업) ▲기명수(조선무약) ▲위쿨액(동화약품공업) ▲가스허브명수액(삼성제약공업) ▲솔표까스솔청수(조선무약) ▲위솔액(조선무약) ▲시롱액(한국슈넬제약) ▲씨롱에프액(한국슈넬제약)

◇정장제(11개 품목)

▲청계미야비엠정(미야이리균)(청계제약) ▲청계미야더블유정(청계제약) ▲신비오페르민에스정(동아제약) ▲락토메드정(일동제약) ▲미야리산유정(한독약품) ▲청계미야캅셀(미야이리균)(청계제약) ▲락토메드산(일동제약) ▲청계미야비엠산(궁입균)(청계제약) ▲강미야리산정(한독약품) ▲청계미야정(미야이리균)(청계제약) ▲헬스락토정(협진무약)

◇연고·크림제(4개 품목)

▲안티푸라민(유한양행) ▲마데카솔연고(동국제약) ▲센텔라제연고(유유제약) ▲센텔레이즈연고(태극약국)

◇파스(2개 품목)

▲대일시프핫(대일화학공업) ▲대일시프쿨(대일화학공업)

◇드링크(12개 품목)

▲박카스D(동아제약) ▲영진구론산바몬드에스(영진약품) ▲알프스디-2000액(동화약품) ▲타우스액(일양약품) ▲삼성구론산디(삼성제약) ▲유톤액(유한양행) ▲활원액(동화약품) ▲아미나젤액(영진약품) ▲박카스f(동아제약) ▲박탄f(삼성제약) ▲리점프액(삼성제약) ▲다넥스액(영진제약)

이동욱 보건의료정책 정책관은 “44개 의약외품 장관 고시는 이달 안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보통 장관 고시 이후 두 달 후면 시행해 들어가기 때문에 오는 8월 쯤으로 슈퍼판매가 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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