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10월께 슈퍼서 판매

입력 2011-06-15 11:21 수정 2011-06-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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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법 개정 추진

감기약이나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을 이르면 10월 부터 동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처럼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약과 항생제 성분이 들어 있는 일반약에 한해 약사법 개정을 통해 수퍼마켓이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약 40여개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기로 했다”면서 “15일부터 열리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부가 고시하면, 제약회사의 준비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슈퍼 판매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의약외품으로는 상처 치료 연고제 마데카솔 중 항생제 성분이 없는 제품, 까스명수·생록천액·위청수 등 생약 성분의 액상(液狀) 소화제 모든 제품이 포함됐다.

한편 ‘슈퍼 약 판매’와 관련해 의약품 분류체계 개편을 논의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약심)가 15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중회의실에거 개최된다.

집중 논의될 내용은 △의약품 분류체계 약국외 판매 ‘자율판매’ 추가 방안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전환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재분류 등 크게 3가지다.

앞서 복지부는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자율판매' 유형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액상소화제, 외용제, 드링크류, 파스류 등 20여종의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또한 일반의약품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번 약심의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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