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실세 잘 안다며 억대 사기쳐

입력 2011-06-1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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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정권참모와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청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황모(55)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08년 서울의 한 국립대 총장을 지낸 김모씨에게 "청와대 핵심 참모와 중학교 동문"이라며 인사청탁 로비 자금으로 8차례에 걸쳐 1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2008년 말 김씨와 청와대 참모를 식당에서 만나게 해주면서 친분을 과시했지만 이 만남은 사전에 약속된 것이 아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참모가 식당에 온다는 정보를 황씨가 사전에 입수하고 기다리다 우연히 만나 김씨에게 인사를 시킨 정도"라며 "로비 자금을 받아 챙긴 전형적인 사기 사건"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인사청탁을 통해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되려 했던 김씨가 황씨에게 속은 것을 알고 최근 진정을 내 수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참모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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