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몰랐다' 최원병 회장 변명 통하나

입력 2011-06-15 06:43 수정 2011-06-1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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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대 금융사고 농협…임원들은 징계대상 제외 가능성

▲지난 4월14일 오후 서울 중구 농협 본관 중회의실에서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이 전산장애로 고객들의 불편 초래와 관련해 심란한 표정으로 대고객 사과문을 발표 하고 있다.(사진=고이란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지난 4월12일 초유의 금융 사고를 낸 농협과 임직원들에게 이르면 이달 내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1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 농협에 대한 특별검사를 지난달 마치고 제재 범위와 강도를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농협중앙회와 최원병 회장 등 핵심 임원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솜방망이' 제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내부 법률검토를 거쳐 농협에 대한 기관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 신용사업 부문(은행)에 대해 제재를 해야 할지, 아니면 정보기술(IT) 사업부문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재를 건의할지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현행법상 금감원의 감독 대상인 신용부문만 기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또 최 회장 등 핵심 경영진도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농협중앙회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솜방망이 제재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감독과 제재의 사각지대에 놓인 조직의 특수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농협중앙회는 농림부 산하에 있으며 △금융을 담당하는 신용사업 △농업경제 △축산경제 △IT를 포함한 교육지원사업 등 사업부문별로 나눠져 있다. 금감원의 직접 감독 및 제재 대상에는 사업부 중 하나인 신용부문만 포함돼 있다.

이같은 체제에서 금감원이 농협중앙회나 IT담당 사업부에 직접적인 기관 제재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기관 제재 대상에서 배제되면 회장에 대한 제재 근거도 미약해질 수 있다. 특히 농협 회장은 비상임이어서 이번 전산사태에 대한 책임에서도 벗어나 있다는 것이 농협의 주장이다.

한편 업계 안팎에선 수천 명의 금융소비자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고위 임원의 책임론은 대두되고 있다. 이번 금융당국의 징계가 어느 수준에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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