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연맹, 승부조작 신고자에 최대 1억원 포상키로

입력 2011-06-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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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은 승부조작 혐의 등을 신고하면 사안에 따라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프로축구연맹은 승부조작 등과 관련한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포상제를 상시 운영키로 결정했다.

앞서 프로축구연맹은 프로축구 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난 뒤 부정ㆍ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의 하나로 지난 1일부터 자진 신고를 받아왔다.

당초 13일 자진신고 접수를 끝내려 했으나, 검찰이 지난해 K-리그 정규경기를 포함한 3개 경기에서 추가로 승부조작이 이뤄진 혐의를 포착, 수사를 재개키로 해 자진신고 기간을 연장했다.

신고 대상은 승부조작 외에 선수의 체육진흥투표권 구입과 불법사이트를 통한 베팅 등이다.

프로축구연맹은 이 기간에 자진신고한 선수에게는 연맹 차원의 징계수위를 최대한 낮춰주고, 검찰에 선처를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신고는 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의 직통 전화(02-2002-0686)와 팩스(02-2002-0670), 이메일(clean@kleague.com)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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