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重 노조원 퇴거, 출입금지 결정

입력 2011-06-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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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발, 한진중공업에서 농성중인 노조원에 대해 법원이 퇴거 및 출입금지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법 제14민사부(박효관 수석부장판사)는 13일 한진중공업 사측이 농성중인 노조원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 및 출입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은 부산 영도구 봉래동5가 29 소재 영도조선소에서 퇴거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노조사무실 및 영도조선소 정문에서 노조사무실까지 최단거리 통행로 부분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이 다른 근로자의 교육을 방해하거나 파업 불참자의 집에 찾아가 폭행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는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라며 이것 또한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위반일당.행위당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사측의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처분 신청으로 이후 간접강제를 할 수 있고, 피신청인에게 서면 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하는 점 등을 감안,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용자가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면 사용자는 사업장을 점거중인 근로자들에 대해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를 요구받은 이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측의 직장폐쇄와 관련해서도 "직장폐쇄가 피신청인들이 전면파업에 돌입한지 2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단행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직장폐쇄는 피신청인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는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진중공업 사측은 노조원과 정리해고자들이 정리해고에 반발해 지난 2월14일 직장폐쇄 이후에도 사내 생활관에서 점거농성을 계속 벌이자 지난달 9일 노조원 290여명을 상대로 부산지법에 퇴거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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