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로비’ 현경병, 의원직 상실(종합)

입력 2011-06-10 15:38 수정 2011-06-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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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3천만원 원심 확정

한나라당 현경병(서울 노원갑·49) 의원이 10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이날 골프장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현경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현역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현 의원은 2008년 8월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에게 돈을 요구해 보좌관 김씨를 통해 1억원을 전달받고, 그해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현 의원이 공씨로부터 받은 돈 중 1억원은 빚을 갚기 위한 차용금으로 보인다며, 또한 추가로 건네받은 3천만원은 보좌관 김모씨가 의원실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억원 수수 부분은 1심과 같이 판단했으나 3천만원 관련해 “현 의원이 보좌관 김씨와 공모해 공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현행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직을 박탈당한 18대 국회의원은 21명을 기록, 역대 최다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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