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보증금 296억원 부당징수

입력 2011-06-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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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이 2009년 2학기에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하면서 300억원에 달하는 보증료를 부당하게 징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실시해 발표한 ‘교육격차 경감대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해 2009년 2학기에 일반상환학자금 1조2014억원을 33만여명의 대학생들에게 대출했다.

당시 대출 방식은 종전 정부보증 금융이관 대출에서 정부직접대출로 변경됐고 대출금 미상환에 대비한 대손비용은 대출이자율에 반영됐다. 그럼에도 장학재단은 대출 학생들에게 총 296억3103만원의 보증료를 별도로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교과부를 통해 보증료 환급을 지시했으며 장학재단은 이달 초부터 보증료 환급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또 수업료 면제대상 가운데 3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비율을 지키지 않은 대학이 2008~2009년 학기별로 177개교(전체의 62%)에서 205개교(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921억원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도 일부 대학에서는 소득 수준보다 추천·친분관계 등으로 수혜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항목들을 향후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시 평가 지표로 반영하거나 사안에 따라 대학에 대한 제재 근거로 삼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부모 모두가 농어업 이외의 직업이 있어서 대상이 아님에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가 충남에서 222명(총 2억6097만원)이 확인됐다.

경기도 등 9개 도에서는 총 89명의 학생이 직장에서 부모가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받고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1억858만원)을 추가로 받았다가 적발됐다. 경북교육청 등 9개 교육청에서는 2008~2010년에 재직 학교에서 학비보조수당(총 3억7028만원)을 받은 교직원의 중고생 자녀 400명이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돼 총 5억840만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각 시·도교육청에 대해 특별장학생 선발시 학비 마련이 어려운 중ㆍ고생에 대한 지원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상자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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