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파형강관 제조업체 ‘낙찰 짬짜미’에 시정명령

입력 2011-06-10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실크전문 농공단지 파형강관 납품 입찰’에서 낙찰대상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3개 파형강관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로, 통로, 기타 각종 구조물에 사용되는 되는 파형강관 제조사 (주)제철산업, (주)중원, (주)호남스틸은 2009년 3월 경남 진주시가 발주한 입찰에서, (주)제철산업이 2억1600만원에 낙찰 받도록 합의하고 실천했다.

제조사들은 최저가격 제안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조건임을 감안하여 (주)제철산업이 최저가격 제안자로 낙찰될 수 있도록, 다른 업체들이 (주)제철산업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본 건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적발한 건으로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앞으로 파형강관 납품입찰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활성화되고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파형강관 시장은 2009년 매출액 기준 약 1500억 원 정도이며, 전국적으로 20여개 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으며 매출액 기준 3개 제조사의 시장점유율은 16.7% 정도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70,000
    • +0.73%
    • 이더리움
    • 2,613,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299,000
    • -0.96%
    • 리플
    • 1,729
    • -0.35%
    • 솔라나
    • 110,200
    • +1.85%
    • 에이다
    • 243
    • -1.22%
    • 트론
    • 495
    • +1.43%
    • 스텔라루멘
    • 322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40
    • +0.23%
    • 체인링크
    • 11,980
    • -0.25%
    • 샌드박스
    • 87.4
    • +5.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