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3조2000억원 재산 무상양도 시행령 논의중”

입력 2011-06-09 18:13 수정 2011-06-1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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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작년 말 서울대법인화법 통과된 후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는 중이며 서울대의 국유재산 무상양도 방안과 구체적인 무상범위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인 서울대법인화법은 서울대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조달청을 중심으로 서울대 관리 국유재산 실태조사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이뤄졌다.

그는 서울대와 교과부 사이의 쟁점에 대해서는 “법에 의하면 교육목적의 재산은 무상양도가 원칙이지만 활용하지 않고 있는 재산의 양도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서울대 수원 농과대는 교육목적으로 지어진 것이지만 관악캠퍼스로 이동한 후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있어 재정부는 무상양도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대에서는 교육 목적으로 장차 활용할 것이므로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위 관계자는 또 “서울대 양도 자산은 감정가 기준 총 3조2000억원이며 서울대가 국립대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5%, 금액대비로는 19%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무상양도 대상에는 문화재도 포함됐으며 구체적인 양도 대상 범위는 교과부랑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이번 사안은 대학교 법인화 첫 사례로 앞으로 선례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올해 말 시행되기 때문에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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