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로축구 승부조작 혐의 12명 재판 넘겨

입력 2011-06-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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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승부조작에 가담하거나 불법베팅을 한 혐의로 프로축구 관계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이 같은 혐의를 받은 현직 프로축구 선수 5명을 구속기소하고 선수를 포함한 관련자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4월6일 러시앤캐시법 대전-포항전과 광주-부산 경기를 앞두고 이미 구속기소된 브로커 2명으로부터 각각 1억2000만원과 1억원씩을 받은 혐의로 대전시티즌 미드필더 박모(26) 선수와 광주FC 골키퍼 성모(31) 선수를 구속기소했다.

또 박 선수를 통해 승부조작 대가로 1000만원~4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대전시티즌 신모(26)ㆍ양모(25)ㆍ김모(27) 선수 3명을 구속기소하고 10000만원 미만을 받은 대전시티즌 선수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후배인 대전시티즌 선수 1명으로부터 승부조작이 있을 것이란 정보를 경기전 입수하고 제3자를 통해 스포츠토토에 베팅한 혐의로 포항 스틸러스 출신 김정겸(35) 선수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외에도 브로커 2명에게 승부조작 비용 2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이모(32)씨 등 자금줄인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브로커가 제공한 거액이 대전시티즌 출전 선수들에게까지 전달된 대전-포항경기에서는 승부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광주-부산경기에서는 승부조작이 시도됐으나 돈이 전달되지 않아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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