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원형지 민간에 선수공급

입력 2011-06-08 11:02 수정 2011-06-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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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금난에 보금자리사업 민간에 떠넘기기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원형지를 민간에게 공급키로 했다.

원형지는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되는 까닭에 사업시행자가 토지 사용 전에 주간선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초 기반시설공사를 해야 한다. 첫 대상지로는 오는 8월 성남 고등지구의 공동주택지 1개 블록이 원형지 형태로 공급된다.

이는 보금자리주택의 핵심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재정난으로 사업여력이 떨어지자 민간에게 가공하기 쉬원 원형지를 팔아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짓게 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민간은 입맛대로 맨 땅을 가공할 수 있으나 인근 단지에서 공공 아파트와 경쟁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지구 원형지 선수공급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고, 8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원형지 선수공급 방식이란,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토지 용도가 확정된 후 토지 보상 전에 사업시행자와 민간 건설사 등이 협약에 의해 택지 공급을 미리 약정하는 것이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LH 등 사업시행자의 초기 투자부담을 경감시켜 주면서 택지 공급으로 조기에 회수된 자금을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투입할 수 있어 신속한 보금자리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복안이다.

원형지 선수공급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원형지 공급계획 승인 후 사업시행자가 원형지를 공급받을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밟게된다.

단 원형지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하더라도 실제 원형지를 공급받은 업체가 토지 보상을 완료해야 원형지 조성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원형지로 공급하는 토지는 보금자리주택용지 등을 제외한 민간에게 공급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공급 규모는 공동주택건설용지, 상업용지 등 개별 블록 단위로 공급키로 했다. 단, 사업시행자가 지형 등의 여건상 원형지 조성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로·녹지 등을 일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가격은 보금자리지구는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으로 민간에 대한 특혜소지를 배제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상의 가격체계를 기준으로 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원형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와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택지개발촉진법령상 용지별로 정한 공급대상자와 공급방법을 그대로 따르도록 했다.

원형지를 선수 공급받은 자는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선수금의 경우 원형지를 선수공급한 보금자리지구의 사업비로 우선 투입키로 했다.

더불어 원형지 공급을 활성화하고 원형지를 공급받은 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원형지를 조성한 비용과 선납한 선수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차감토록 했다.

이외에도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토지사용시기가 6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협약 해제에 관한 특약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원형지 선수공급 방식을 시범 적용하기 위해 오는 7월 중에 시범사업지구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으로, 시범사업 후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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