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PF 만기 3년→5년으로 연장

입력 2011-06-08 07:00 수정 2011-11-1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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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에 매각한 저축은행의 부동산PF채권 만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처리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08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89개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 5조2000억원을 대략 50~80% 가격을 적용, 각각 3년 만기로 매입했다.

올해부터 1차분의 만기가 도래하는 상황이어서 저축은행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추가 부실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매각가격에서 담보가격을 뺀 만큼을 손실로 추정하고 3년간 11차례에 걸쳐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데, 이를 5년간 19차례에 걸쳐 쌓도록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분기별 충당금 적립 부담이 11분의 1에서 19분의 1로 약 42% 줄어든다.

다만 올해 말 만기가 돌아오는 부실채권 3000억원은 이미 대부분 충당금을 쌓은 만큼 내년 3월(1조2000억원)과 내후년 6월(3조7000억원) 만기가 돌아오는 4조9000억원의 부실채권이 만기연장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전수조사를 시작한 부실채권도 역시 대상이 된다. 금감원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캠코에 매각하려고 하는 부실채권은 우선 1조1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PF 부실채권을 앞으로 최대 6조~7조원까지 추가 매입할 수 있어 만기연장이 적용되는 채권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충당금 부담을 분산함으로써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검토 중이다"며 "PF 부실채권의 만기연장 여부와 대상 규모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부실채권 만기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하반기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에 대비한 완충장치를 미리 마련해두는 성격이 짙다.

금융위는 이에 앞서 상장 저축은행 등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을 5년간 유예해 충당금 적립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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