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퇴직연금 자사상품 운용금지 반색

입력 2011-06-0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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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사 금융상품을 통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과 증권사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예·적금을 앞세워 연금시장을 선점했던 은행들이 돈을 다른 증권사나 은행의 상품에 투자해야하기 때문이다. 반면 증권사는 은행자금 유입으로 퇴직연금 시장 진출의 큰 기회를 잡게 될 전망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4월 현재 전국 17개 은행이 전체 퇴직연금 수탁액 16조280억원 가운데 92.5%인 14조8382억원을 자사 예·적금 상품을 통해 운용하고 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88.5%(2조7357억원), 신한은행 93.2%(2조7208억원), 우리은행 96.01%(2조6744억원), 기업은행 94.7%(1조8804억원) 등의 순으로 수탁액이 많았다.

전국 16개 증권사는 전체 퇴직연금 수탁액(5조8560억원) 중 32.4%인 1조8996억원만 자사의 원리금 보장형 ELS(주가연계증권) 상품으로 운영 중이다. 퇴직연금 수탁액이 가장 큰 삼성증권의 자사상품 운용비율은 22%(1230억원)다. 한국투자증권(55.6%, 2639억원), 우리투자증권(74.8%, 2365억원), 신한금융투자(56%, 1665억원) 등이 증권업계에서는 높은 편이지만 100%에 육박하는 은행에 비하면 매우 낮다.

따라서 정부가 퇴직연금 유치의 과열경쟁을 막고자 0%를 목표로 자사상품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춘다면 은행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증권사들은 고수익을 미끼로 은행의 자금을 쓸어 담을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시장의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은행의 영업능력에 밀려 증권사들이 고전했지만 은행이 가장 큰 무기인 고금리 상품을 쓸 수 없게 되면 증권사의 매력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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