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법률'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입력 2011-06-03 17: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법률' 제정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출됐다.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모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100명은 3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정씨 등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인권규약에 따라 설립된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mmittee)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고 이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라'는 의견서를 2006년부터 3차례나 냈는데도 국회가 입법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우리 정부가 1990년 인권규약에 가입했고, 인권규약 위반에 따른 개인청원 제도도 수락했으므로 이에 따른 인권이사회의 결정은 단순히 권고적 효력만 있는 게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병역거부를 이유로 2007년 실형을 선고받고 1년6개월을 복역한 정씨 등은 "대체복무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제인권규약 위반"이라며 유엔 인권이사회에 개인청원을 냈고 지난 4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유죄 선고를 한 것은 국제인권규약 위반'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받았다.

한편 정씨 등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들을 사면ㆍ복권해 달라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헌법소원과 사면 청원을 대리한 오두진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형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등이 이미 제기돼 있지만, 이번 헌소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 데 대한 위헌성을 문제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12% 폭락…‘공포의 수요일’ 5100선 붕괴
  • 이란 차기 지도자로 하메네이 차남 유력…이스라엘 방해 작업
  • '그알' 여수 학대 친모 신상털기, 문제없을까?
  • 연봉 올랐지만…직장인 절반 "연봉 협상 이후 퇴사 충동" [데이터클립]
  • 환율 1500원 쇼크…철강·배터리 ‘비용 쇼크’ vs 조선 ‘환전 이익’ [환율 쇼크, ‘비용의 습격’]
  • 전쟁통 ‘방산주’의 배신…미사일처럼 솟아올라 하루 만에 추락[메가 검은 수요일]
  • 트럼프 “유조선 호위·보험 지원”…호르무즈發 ‘석유대란’ 차단 나서
  • 유가보다 무서운 환율…1500원 시대 항공사 ‘연료비 쇼크’ [환율 쇼크, ‘비용의 습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3.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144,000
    • +5.69%
    • 이더리움
    • 3,114,000
    • +6.75%
    • 비트코인 캐시
    • 682,500
    • +5.24%
    • 리플
    • 2,106
    • +4.67%
    • 솔라나
    • 132,900
    • +5.64%
    • 에이다
    • 406
    • +2.78%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231
    • +3.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90
    • +2.14%
    • 체인링크
    • 13,750
    • +6.1%
    • 샌드박스
    • 128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