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LG디스플레이로부터 감사패 받아

입력 2011-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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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부품분류 분쟁해결로 530억원 관세 절감

1년을 지속해온 국제분쟁의 성공적으로 타결로 530여억의 관세를 절감한 LG디스플레이(주)가 그동안의 지원에 대한 보답으로 1일 관세청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난해 5월 폴란드 세관당국은 LG디스플레이의 수출상품 LCD DRIVE ASSY(액정표시장치에 DRIVE IC가 부착된 물품)를 5% 관세가 부과되는 TV부품분으로 분류결정하고 미납관세 120억원을 추징하겠다고 나섰다.

LG디스플레이의 긴급 컨설팅 지원요청을 받은 관세청은 신속하게 품목분류 전문팀을 가동해 품목분류 논리를 개발·제공하는 등 총력을 다해 지원했다.

그 결과 EU관세위원회에서는 올해 5월 관세평가분류원 국제분쟁해결팀 분류의견대로 관세 0%인 LCD Module로 최종 결정해 총 530여억원의 관세절감을 얻어냈다.

관세청은 이번 분쟁해결을 위해 품목분류 논리 개발과 외교통상부와의 긴밀한 공조, EU관세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분류논리를 설득하는 등, 치밀한 지원을 통해 최종 유럽연합관세위원회에서 우리의 품목분류논리를 수용토록 한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덧붙었다.

그동안 관세청은 적극적인 수출기업지원으로 DMB폰․GPS폰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로 1500여억원의 관세절감을 비롯, 굵직한 품목분류 국제분쟁을 해결해 그동안 총 2300여억원의 관세비용을 절감한 바 있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바야흐로 FTA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이제는 FTA를 잘 활용해야 하는데 향후 한-EU FTA가 발효되면 원산지 결정에 따른 특혜관세율 적용을 둘러싸고 품목분류분쟁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세청에서도 모든 역량을 집중,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현지의 부당한 품목분류로 잃게 될 기업이익을 지켜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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