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서울 도심광장 흡연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1-05-3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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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서울 도심에 있는 주요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전역에서 6월 1일부터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2인 1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들 광장 일대에서 순찰을 하고 흡연 적발 시 PDA(개인 휴대용 단말기)로 현장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9월부터 시가 관리하는 공원 21곳을, 12월부터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 29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내년부터는 가로변 버스정류장 5천715곳과 근린공원 1천24곳, 학교주변 반경 50m 이내인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광장 이외의 금연구역에서도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일 이들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공포하고 3개월간 홍보ㆍ계도 활동을 벌여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지정은 서울시민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것인 만큼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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