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불공정 계약 아니다"…법원 은행 손 들어줘

입력 2011-05-31 15: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환헤지 통화파생상품인 키코(KIKO) 계약을 둘러싼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다시 한번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이 앞으로 진행할 항소심은 물론 형사소송에서 검찰의 기소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6부(이종석 부장판사)는 31일 중장비 기계 제조업체인 ㈜수산중공업이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판매사인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작년 말 키코 사건 91건(118개 기업)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 나온 항소심의 첫 판단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계약 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는 통화옵션 상품이다.

재판부는 키코계약을 통해 기업들이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고 당시 환율 추이와 전망을 고려했을 때 일방적으로 기업에 불공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계약이 체결된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공정성 여부를 가려야하며 이후 상황으로 인해 손실을 본 내용은 판단기준이 아니라는 의미다.

계약 당시 은행이 키코상품의 구조나 위험정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기업들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 있으면 기업이 시장보다 높은 가격을 행사하게 보장받는 등 키코가 구조적으로 불공정하거나 환헤지에 부적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은행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506,000
    • +0.79%
    • 이더리움
    • 4,307,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804,500
    • -2.01%
    • 리플
    • 2,819
    • -0.74%
    • 솔라나
    • 185,500
    • -2.42%
    • 에이다
    • 549
    • -3%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319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160
    • -3.93%
    • 체인링크
    • 18,500
    • -2.01%
    • 샌드박스
    • 173
    • -3.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