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불공정 계약 아니다"…법원 은행 손 들어줘

입력 2011-05-31 15: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환헤지 통화파생상품인 키코(KIKO) 계약을 둘러싼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다시 한번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이 앞으로 진행할 항소심은 물론 형사소송에서 검찰의 기소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6부(이종석 부장판사)는 31일 중장비 기계 제조업체인 ㈜수산중공업이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판매사인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작년 말 키코 사건 91건(118개 기업)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 나온 항소심의 첫 판단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계약 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는 통화옵션 상품이다.

재판부는 키코계약을 통해 기업들이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고 당시 환율 추이와 전망을 고려했을 때 일방적으로 기업에 불공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계약이 체결된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공정성 여부를 가려야하며 이후 상황으로 인해 손실을 본 내용은 판단기준이 아니라는 의미다.

계약 당시 은행이 키코상품의 구조나 위험정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기업들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 있으면 기업이 시장보다 높은 가격을 행사하게 보장받는 등 키코가 구조적으로 불공정하거나 환헤지에 부적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은행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960,000
    • +0.76%
    • 이더리움
    • 2,607,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299,800
    • -0.23%
    • 리플
    • 1,730
    • -0.23%
    • 솔라나
    • 111,400
    • +2.86%
    • 에이다
    • 244
    • -0.41%
    • 트론
    • 494
    • +0.2%
    • 스텔라루멘
    • 322
    • -0.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80
    • -0.45%
    • 체인링크
    • 11,990
    • +0%
    • 샌드박스
    • 87.51
    • +0.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