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토러스증권, 가장성 매매로 제재 조치

입력 2011-05-2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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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성 매매를 대량으로 체결한 교보증권과 토러스투자증권이 거래소로부터 각각 제재금 부과와 회원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7일 제4차 회의에서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교보증권과 토러스투자증권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교보증권과 토러스투자증권은 자기매매계좌(상품계좌)를 통해 코스피200지수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장성 매매를 대량으로 체결해 거래정보를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교보증권은 최종거래일에 코스피200지수 옵션종목을 대상으로 수량배분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분할매도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해 여타 시장참여자의 배분수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교보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1억15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3명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고, 토러스투자증권에 대해서는 '회원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기상품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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