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저축銀 회장 구속기소.. 798억원 부당 불법대출

입력 2011-05-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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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형사 2부(황순철 부장검사)는 수백억원대의 부실.불법 대출을 내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특경법상 배임 등)로 도민저축은행 회장 채규철(61)씨를 24일 구속기소했다.

또 정모씨 등 경영진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 등은 2006년부터 지난 2월까지 220여건에 798억원 상당의 부실·불법 대출을 통해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도민저축은행에 재산상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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