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입력 2011-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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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위와 같이 현금성 결제를 확대하고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관계 확립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16개사에 대해 ‘2011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확인서를 발급 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수기업 선정시 주요 점검항목은 약정서 교부, 결제기일 준수여부, 지연이자·어음할인료 지급 여부와 발주 후 납품거절 등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다.

선정기업은 2년간의 유효기간 동안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공공구매 참여시 선정 심사평가에서 가점,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 시 우대지원 등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공정거래 및 상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해 중기청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신용평가 우대지원 기관 확대 등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어설명 - 수탁·위탁거래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위탁기업)이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또는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수탁기업)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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