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LNG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연말까지 면제

입력 2011-05-24 07:53 수정 2011-05-2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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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생계비 안정을 위해 액화석유가스(LPG)와 액화천연가스(LNG)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율을 오는 연말까지 2%에서 0%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이 처리된다.

정부는 2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또 군 상부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307계획’과 관련된 5개 법안의 개정안도 처리한다. 5개 법안은 ‘국방대학교설치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군조직법’, ‘사관학교설치법’, ‘군인사법’ 등이 포함된다.

이들 법안은 국방개혁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계선에 포함되면서 합동참모의장의 합동작전 지원과 관련한 권한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합동참모의장과 차장 가운데 1명을 육군 소속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립병원 등이 제공하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애완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에 대해서도 민간 의료기관과 같이 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된다. 개정안은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뇌사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뇌사판정기관에서 파견한 전문의 2명 이상과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진료담당의사가 함께 뇌사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40건,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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