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거짓청구 14개 요양기관 명단 공개

입력 2011-05-2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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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거짓청구 14개 요양기관 명단 공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2곳, 의원 5곳, 치과의원 1곳, 약국 1곳, 한의원 5곳 등 총 14곳 요양기관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의료기관은 △365한의원(대구) △당당한의원(부산) △동진한의원(부산) △두레치과의원(서울) △로데오의원(서울) △명성의원(의정부) △송제일의원(서울) △한마음병원(경북) △한마음요양병원(경북) △조은한의원(경북) △하나정신과의원(서울) △하늘토한의원(서울) △한사랑내과의원(서울) △현대약국(전북) 등 14곳이다.

이번 조사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이뤄졌고, 행정처분을 받은 219곳 요양기관 중 14곳이 적발됐다.

총 거짓청구금액은 6억2300만원이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이 1곳, 5천만∼1억원 미만이 2곳, 2천만∼5천만원 미만이 7곳, 1천만∼2천만원 미만이 4곳이었다.

거짓청구 수법은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허위로 청구, 실제 실시하지 않은 행위료‧약제료 및 치료재료대를 청구, 비급여상병을 진료 후 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청구했다.

한 한의원은 단 1차례 진료를 받은 환자가 무려 124회나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무려 122만940원의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거나, 약재를 투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투여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기재하고 퇴원환자 조제료를 청구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명단공개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보험평가 김철수 과장은 “앞으로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처벌 및 허위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공표제를 시행해 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거짓청구 요양기관은 공개는 지난해 11월(13개 기관)공개에 이어 두 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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