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법 시행령 제정 추진

입력 2011-05-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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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9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제정에 나선 것.

입법예고할 시행령의 주요 사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방법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절차 및 통지 방법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방법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절차 종료 사유 추가 △피해환급금의 지급방법 등이다.

피해구제 신청시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서류(피해구제신청서, 피해신고확인서, 신분증 사본), 긴급한 경우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지체 없이 제출 서류들을 금융회사에 제출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계좌의 원장에 기재하고 지급정지한 후 계좌 명의인 피해자 등에 지급정지 조치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는데 통지방법으로 교부, 우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도록 했다.

통지사항은 지급정지 관련 점포 예금종별 계좌번호 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지급정지 일시, 지급정지 사유 등이다. 명의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통지사항을 14일 이상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금감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2개월간 하게 된다.

또한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명의인은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해 이의 제기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계좌에 입금한 모든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 절차를 종료하게 된다.

이밖에 금감원이 산정한 피해환급금을 통지받은 금융회사는 피해자가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에 피해환급금을 입금해야 된다.

시행령 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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