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배타적사용권 신청 한 곳도 안해

입력 2011-05-19 11:00 수정 2011-05-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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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생보 독창적 신상품 한 건도 없어

올해 들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생명보험사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손해보험사들의 경우 지난해 연말을 시적으로 잇따라 배타적사용권을 신청 또는 획득하고 있어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생명보험협회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보험상품은 한 개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02년 배타적사용권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3월 결산법인인 보험사들은 특색 있는 보험 상품을 대부분 1월~4월에 선을 보여왔다. 때문에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상품도 1~4월에 몰려 있다. 실제로 지난 2002년부터 현재짜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51개 상품 중 1~4월에 획득한 상품이 전체의 약 30% 가량 차지한다.

이처럼 생보사들의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줄어든 것은 상품개발 전략이 신상품 개발에서 기존 인기 상품을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상품에 대한 신규 수요가 축소되면서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자 방향을 선회한 것.

올해 1~4월 생보사의 신상품을 보면 연금보험, 변액보험, 종신보험 등 총 25건으로 모두 기존에 판매되던 상품을 업그레이드 했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올해만 2개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는 등 활발하게 신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상품만 해도 4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하는 상품은 길게 2년 이사의 개발 기간이 소용되는 것에 비해 독점권 보장 기간은 최대 6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기존 상품의 업그레이드는 1개월 정도만 걸려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배타적 사용권’이란 독창적인 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오리지널 라이센스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면 경쟁사들이 일정 기한 동안 유사상품을 내놓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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