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로스-칸, 성관계 합의로 급선회

입력 2011-05-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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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전면 부인에서 전략 바꿔...피해 여성 에이즈 감염설도

성폭행 미수 혐의로 구속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혐의 부인에서 성관계 합의로 주장을 급선회했다.

스트로스-칸의 변호인은 17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법원에서 “스트로스-칸과 피해자인 호텔종업원과 서로 동의한 채 성관계를 가졌다”면서 “검찰측이 확보한 법의학적 증거가 강제적 접촉을 입증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전까지 스트로스-칸 총재는 “미국에 있는 딸과 점심을 하고 있었다”면서 접촉 사실을 아예 부인했다.

앞서 뉴욕 검찰은 스트로스-칸이 머물던 뉴욕 소피텔 객실에서 혈흔을 발견해 법의학적 검사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가 피해자 여성과 스트로스-칸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만약 성 접촉 사실을 부인하다 성폭행 미수 등 현재 걸려 있는 7건의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장 25년의 형을 받을 수 있지만 성관계 합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무죄나 경미한 처벌로 끝나기 때문에 스트로스-칸이 전략을 바꿨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측 변호인인 제프 샤피로는 “합의된 성관계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말”이라며 “이번 사건은 한 남자가 젊은 여성을 물리적으로 성폭행한 여타 사건과 다를 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피해 여성이 에이즈 환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욕포스트(NYP)는 18일 피해여성이 지난해까지 거주하던 아파트는 에이즈 환자들의 격리 수용을 위해 지어진 곳으로 성인 에이즈 환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고 보도했다.

피해 여성의 에이즈 감염여부는 의료비밀보호법에 의해 확인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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