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측, 소송취하 거부…법적공방 어디까지?

입력 2011-05-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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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가 이지아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취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의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태지컴퍼니는 17일 "상대(이지아) 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예고 없이 취하한 사실과 관련, 본 사건은 향후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실 확인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 오늘 서울가정법원에 부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서태지가 이지아의 소 취하에 동의하거나 2주 동안 특별히 대응하지 않으면 소 취하가 성립되는 것이었다.

이지아는 지난달 30일 소 취하를 했고 서태지 측이 지난 6일 관련 서류를 송달받음에 따라 20일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재판이 종결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3시 변론 준비기일을 열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이지아는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50억 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30일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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