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 아하!] P&A(자산부채 이전)

입력 2011-05-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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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했는데 재고를 쌓아둔 창고에는 멀쩡한 제품보다 불량품이 더 많다. 이 불량품까지 새로운 인수자가 다 떠안아야 된다면 누가 그 회사를 사겠나.”

요즘 부실 저축은행 M&A(인수 합병) 기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P&A(자산부채 이전)다. P&A는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를 우량금융기관에 인수시키는 방식으로 정의된다.

통상 저축은행의 몸값은 자본금과 부동산 등의 유형자산, 주식 등의 유가증권, 대출채권의 가격, 영업권 프리미엄을 다 합쳐 산정하게 된다. 이 때 연체가 계속 되는 부실채권이나 상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되는 대출채권은 아예 인수하지 않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골라서 사는 게 P&A다.

물론 M&A는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는 방식이다. 인수자쪽에서는 당연히 M&A보다 몸집을 줄여 매입하는 P&A 방식에 인수자금이 덜 소요된다.

인수자가 매입하지 않는 부실 대출채권과 5000만원 초과 예금, 후순위채권 등은 파산재단으로 넘어가게 된다.

결국 P&A 방식으로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을 매각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부실은 의미가 없어진다. 단지 회사의 규모에 따라 인수 후 증자 규모가 다르고 영업권역에 따라 프리미엄이 조금 차이가 날 뿐이다.

M&A와 P&A의 가장 큰 차이는 5000만원 이상의 예금자 보호 여부다. 우리금융지주의 삼화저축은행 인수건에서도 보듯이 P&A로 인수를 하게 되면 보통 5000만원 초과 예금을 인수하지 않는다. 보통 영업정지 전 저축은행들이 자금을 끌어모으려고 고금리 예금을 많이 팔기 때문이다. 8%대의 고금리 상품인 후순위채도 당연히 인수할 이유가 없다.

부산저축은행 초량 본점에서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과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이 강제 매각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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