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서 왜 인기채널을 볼 수 없을까?

입력 2011-05-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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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브로드, CJ헬로비전 등 MSO사업자의 담합 때문”

KT, LGU+, SK브로드밴드 3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을 통한 유료방송서비스인 IPTV에서 인기채널을 볼 수 없었던 이유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두개 이상의 케이블TV를 소유∙운영하는 사업자)들의 담합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MSO사업자 5개사가 IPTV사업자의 방송채널 구매를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97억3400만원을 부과하고 2개사 티브로드홀딩스와 (주)CJ헬로비전 2개 업체는 검찰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MSO 5개 사업자는 △티브로드(36억2600만) △CJ헬로비전(28억9900만원) △씨앤앰((19억700만원) △에이치씨엔(7억5500만원) △큐릭스(5억47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업계 2위인 프로그램공급자(PP) 온미디어가 IPTV에 방송채널을 공급했다는 이유로 온미디어의 채널을 19~28% 축소해 방송을 송출했다. 온미디어를 제재를 통해 IPTV를 견제하려고 했던 것이다.

공정위는 “채널편성권을 보유하여 PP사업자에게 거래상 갑의 위치에 있는 MSO사업자들은 온미디어를 제재함으로써 다른 PP사업자들이 대거 IPTV에 채널을 공급하려던 것을 포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0년 말 기준 시청률 상위 40위 기준 32개 채널이 IPTV에 공급되지 않았다.

반면 MSO 업체들은 방송채널을 IPTV업체에 공급하지 않기로 한 1위 PP사업자인 CJ미디어에는 프로그램사용료 증액, VOD 구매 등의 명목으로 185억원을 지원했다.

이들 업체들이 담합한 이유는 한정된 유료방송서비스시장에 신규 진입한 IPTV업체가 경쟁력의 관건이 되는 인기채널을 확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활성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향후 IPTV에도 시청자가 볼 만한 인기 채널들이 늘어나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유로방송 가입자는 2009년 말 기준 1942만명이며 전체 가구의 90.3%가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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