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재산 숨기면 ‘3년 이하 징역’

입력 2011-05-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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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이 재산을 숨기다 걸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조세 정의 실천을 위해 지방세 체납자 처벌 규정을 국세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그 동안 지방세 체납자 처벌은 조세범 처벌법에 나오는 국세 체납자 처벌 내용을 따르도록 돼 있었는데 이는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고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지방세기본법에 명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논란의 소지 때문에 공무원들이 지방세 체납자 처벌에 소극적인 편이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부터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 부과 근거가 되는 장부를 5년 이내 소각, 파기 또는 은닉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세무 전문가가 조세포탈을 유도하는 일이 없도록 세무신고 대리자가 거짓 신고를 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금품 수수액의 5배 이내의 징계 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고 금품을 준 사람에게는 2∼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압류 자동차나 건설기계, 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령 등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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