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사무처 “당 대표직 원내대표가 맡아야” 유권해석

입력 2011-05-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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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사무처가 당 대표직은 원내대표가 대행하는 것이 당헌·당규에 부합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는 당 최고위원회가 지난주 사퇴 직전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한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아닌 황우여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구성 및 권한과 관련 논란이 잠재워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나라당 정희수 제1사무부총장과 여상규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오전 정 부의장과 황 원내대표를 각각 면담하고 이같은 유권해석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소장파는 ‘대표최고위원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당헌 30조로 당 대표 권한을 원내대표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친이계는 당헌 26조 ‘대표최고위원은 원활한 당무 수행을 위해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며, 최고위에서 의결된 비대위가 당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30조의 경우 당 대표 궐위 범위가 불분명하고, 26조 역시 '특별위‘가 당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어, 황 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까지 유권해석을 내려줄 것을 당 사무처에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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