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후순위채권 투자자, 1000억원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1-05-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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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예금자와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후순위채권 예금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대행을 의뢰했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후순위채권은 2974명이 1132억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후순위채권은 채권발행기관이 부도를 내거나 파산했을 때 변제순위가 가장 늦은 채권으로,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자금회수 순위에서도 가장 마지막이 돼 사실상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투자가는 부산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 판매 당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엉터리로 발표한데다 직원들도 후순위채권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판매로 명백한 '사기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비대위 관계자는 "후순위채권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설명받고 가입한 예금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부 예금자는 저축은행 직원들이 예금자 동의 없이 보통예금통장을 후순위채권으로 바꾼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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