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인허가 협의기간 30일→20일 단축

입력 2011-05-11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댐 건설 관련 관계기관 협의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또한 관계기관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실시계획 수립·승인 관련 인허가 의제 시 현행 30일로 설정된 협의기간을 20일로 단축키로 했다.

또한, 관계기관 의견 미제출시 협의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이는 댐 건설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다.

댐건설 실시계획 수립·승인 시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과 관련해 원활한 협의를 위한 ‘인허가 일괄 협의회’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외에도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댐건설과 관련해 타인 토지 출입 시 사전 통지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하는 한편 국토부장관의 권한 중 과태료 부과 등 일부를 지자체로 이양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허가 의제제도 활용을 제고하고, 댐 건설지역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며, 행정의 현장성·대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한 효율적 사무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609,000
    • -0.75%
    • 이더리움
    • 3,418,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367,900
    • -1.23%
    • 리플
    • 1,990
    • -3.35%
    • 솔라나
    • 134,700
    • -2.88%
    • 에이다
    • 293
    • -4.25%
    • 트론
    • 471
    • -0.63%
    • 스텔라루멘
    • 256
    • -4.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20
    • -1.21%
    • 체인링크
    • 15,760
    • -1.81%
    • 샌드박스
    • 48.52
    • -4.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