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리미엄 표방 제품 가격 해부"

입력 2011-05-08 10:42 수정 2011-05-0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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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프리미엄제품’, ‘친환경제품’, ‘유기농식품’ 등 이들 `고급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의 합리성에 대한 총체적인 해부에 나선다. 최근 가공식품 업체들이 업그레이드, 프리미엄 등을 표방하며 제품의 가격을 올리고 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상품비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소비활동을 돕기 위해 상품비교정보 생산역량이 우수한 소비자단체를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고 최근까지 공모를 벌였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에 총 9800만원의 예산을 지원,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과 품질에 대한 상품비교정보를 생산토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이번엔 유기농식품, 친환경제품, 프리미엄제품 등의 이름으로 고급제품임을 강조해 기존 제품에 비해 가격을 인상한 품목에 대한 비교정보를 생산하는 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공모에 응한 소비자단체는 모두 5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는 올해 12월까지 ‘고급제품’임을 내세우는 10여개 제품을 기존 제품과 비교함으로써 과연 기존 제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편법적인 가격인상은 아닌지 등을 가려낼 방침이다.

공정위는 조사∙분석이 끝나는 대로 품목별로 결과를 발표하고 프리미엄제품, 친환경제품, 유기농식품 등으로 광고했으나 실제 기존 제품과 별 차이가 없을 경우엔 표시광고법 위반도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강연에서 ‘리뉴얼’, ‘프리미엄제품’ 등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적용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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