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지난해 탈모 허위 광고 156건 적발

입력 2011-05-0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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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한해 화장품 표시 광고에서 탈모 허위, 과장 광고 위반사례는 156건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샴푸, 헤어크림 등의 화장품이 탈모치료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최근 성행해 주요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모발용 제품 중 발모촉진 등 탈모치료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탈모방지 및 양모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화장품에 속하는 샴푸, 헤어크림 등은 사용목적이 피부, 모발의 건강 유지ㆍ증진이므로 두피 청결에 영양을 공급해 모발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능만 표방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화장품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식약청이나 시ㆍ군ㆍ구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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