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지난해 탈모 허위 광고 156건 적발

입력 2011-05-06 12: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한해 화장품 표시 광고에서 탈모 허위, 과장 광고 위반사례는 156건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샴푸, 헤어크림 등의 화장품이 탈모치료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최근 성행해 주요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모발용 제품 중 발모촉진 등 탈모치료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탈모방지 및 양모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화장품에 속하는 샴푸, 헤어크림 등은 사용목적이 피부, 모발의 건강 유지ㆍ증진이므로 두피 청결에 영양을 공급해 모발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능만 표방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화장품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식약청이나 시ㆍ군ㆍ구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매수 사이드카 발동
  • 미ㆍ이란, 전쟁 106일 만에 종전 MOU 체결⋯트럼프 “19일 서명 즉시 호르무즈 전면 개방” [종합]
  • 스타벅스, 22일 오후 3시 조기 영업종료...정용진 회장 등 전 임직원 역사인식교육
  • '신용등급 강등' 콘텐트리중앙·메가박스,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 제네시스, 르망 24시 첫 완주…하이퍼카 데뷔전서 존재감
  • 외국인 이탈에 시총 상위주도 출렁…삼전·SK하닉 시총 300조 넘게 왔다갔다[떠나는 외국인, 달라지는 증시 체질④]
  • 단독 초순수·물에너지 더 키운다…3000억+α ‘첨단물산업기금’ 조성[물의시대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11: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697,000
    • +0.94%
    • 이더리움
    • 2,589,000
    • +1.41%
    • 비트코인 캐시
    • 318,800
    • +0.54%
    • 리플
    • 1,790
    • +2.34%
    • 솔라나
    • 107,300
    • +2.58%
    • 에이다
    • 273
    • +3.8%
    • 트론
    • 483
    • +1.26%
    • 스텔라루멘
    • 285
    • -0.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610
    • +3.33%
    • 체인링크
    • 12,300
    • +1.65%
    • 샌드박스
    • 80.61
    • +1.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