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정부은행'?…거꾸로 가는 민영화

입력 2011-05-06 11:08 수정 2011-05-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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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銀, 우리금융 입찰 검토…메가뱅크론 다시 수면위로

우리금융지주 입찰에 산은금융지주가 입찰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면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가 본래의 의도를 상실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는 거대 국유 금융회사가 탄생하게 돼 민영화 취지에 맞지 않는데다 공적자금 회수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2008년부터 추진돼왔다. 우리금융지주나 산은금융지주도 이같은 맥락에서 민영화를 진행해왔지만 두곳 모두 덩치가 만만치 않아 쉽지 않은 작업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석동 위원장은 우리금융의 민영화 방안을 2분기 내에 내놓겠다고 밝혀 이달 중에 매각입찰 공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산은금융이 우리금융 매각입찰에 참여할 뜻을 밝혀 강력한 인수 후보로 꼽히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정부는 금융지주회사의 타 금융지주사의 소유 및 지배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산은금융지주의 메가뱅크 탄생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금융공기업끼리 합병은 정부 정책과 맞지 않을뿐더러 공적자금 회수 측면에서도 제값받고 매각할 수 없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공적자금 회수 어려워=산은금융이 우리금융을 인수하게 될 경우 자산 규모가 500조원이 넘는 메가뱅크가 출범하게 되는 데 결국 민영화는 물건너가고 거대한 금융공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이는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기업이 공기업을 인수하기 때문에 공적자금 회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3월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 부칙에 정부(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팔 때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 발전방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볼 때 산은금융이 민영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금융을 인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타 금융지주 참여 어려운 상황서 규제완화=또한 금융권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금융 지분매각을 위해 금융지주사의 소유와 지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금융의 매각에 많은 인수자를 참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석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국내외 금융지주회사가 국내 다른 금융지주사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려면 지분 95%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는 규제(금융지주회사법 7조1항, 시행령 5조의4, 5조의7)를 50%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이같은 법안이 개정될 경우 국내외 금융지주사들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내고 정부 지분만 사도 우리금융에 대한 지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개정은 산은금융지주에 대한 특혜시비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이같은 규제완화 조치를 하지 않다가 대부분의 금융지주가 참여하기 어려운 시점에 규제완화를 할 경우 결국 밀어주기식 불공정한 매각절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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