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 '의약품 리베이트' 의사ㆍ제약사 직원 7명 적발

입력 2011-05-04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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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에서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사 및 제약사 직원 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군산경찰서는 3일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서 금품을 받고 환자 진료시 해당 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해 준 혐의(뇌물수수)로 박모(44)씨 등 전북 지역 의사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김모(37)씨 등 제약회사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제약회사 사원들의 청탁을 받고 기프트카드와 현금 등 1억5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조작해 다른 사람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린 뒤 상습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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