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법,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입력 2011-04-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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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단기사채법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전자단기사채법을 의결했다.

전자단기사채법안은 기업의 CP(기업어음) 발행 규모를 제한하는 한편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만기를 1년 이내로 한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모든 CP 발행 정보를 예탁결제원에 등록해 항상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전자단기사채법은 정부가 지난해 4월 7일 CP시장의 발행과 유통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국회에 제출했지만 1년 넘게 표류해왔다.

하지만 최근 LIG건설에 이어 삼부토건까지 CP 투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CP시장에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급물살을 탔다.

이에 따라 전자단기사채법은 상임위원회 전체의결을 거쳐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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