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우롱한 오픈마켓에 과태료만 ‘찔끔’(종합)

입력 2011-04-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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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 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25일 G마켓, 옥션, 11번가 사업자들이 자사의 광고서비스를 구입한 입점 사업자의 상품을 ‘베스트셀러’ ‘프리미엄상품’으로 속여 판 행위에 대해 공표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총 1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품질이나 고객서비스가 더 나은 상품이 아닌 자사의 부가서비스료가 지불된 상품을 ‘프리미엄 상품’으로 소비자들을 속인 후 ‘일반상품’과 차별화해 전시했다.

인기도순 상품정렬에서도 부가서비스를 구매한 입점 사업자의 상품을 기준점수에 20~30%의 가산점수를 반영해 상단에 우선적으로 배열했다.

또 ‘베스트셀러 코너’에는 상품판매량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반영해 높은 가격의 상품을 잘 보이는 곳에 배치했다.

이에 따라 △G마켓 사업자인 (주)이베이지마켓은 800만원 △옥션의 (주)이베이옥션은 500만원 △11번가 사업자인 SK텔레콤(주)는 5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특히 이베이지마켓은 최근 1년간 법을 2회 위반해 가중된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공정위로부터 처분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6분의 1크기로 2~3일간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들의 ‘죄질’이 나쁨에도 처벌 수위가 과태료에 그침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소비자들을 속여 수천억원의 부당매출을 올렸는데 처벌수위가 고작 공표명령 2~3일에, 과징금도 아닌 과태료 500~800만원 부과는 너무 가볍지 않으냐는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1년간 거래되는 상품의 규모는 12조원에 달한다. 업계 1위인 G마켓의 2009년 매출은 3140억원, 옥션 2250억원 3위이며 11번가는 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특히 공정위는 최근 두유 담합사건의 경우 일부 업체에 대해 5년 당기순이익에 해당되는 막대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허법 위반의 경우 과징금 부과 요건이 까다롭다”며 “법위반이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이번 사건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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