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임장관실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입력 2011-04-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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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특임장관실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임장관실의 경남 김해을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어제부터 조사에 들어갔다"며 "경남선관위 명의로 이봉수 후보측에 논란이 되는 수첩을 제출해 달라고 협조 요청했고, 특임장관실에도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법 272조에 근거해 특임장관실 전체 직원의 부서ㆍ직책ㆍ성명, 그리고 제2조정관실 소속 직원의 3월1일부터 4월27일까지 출장명령서 등 출장 관련 문서 사본과 수첩 제작계획서와 배부 수량, 잔량 등을 25일까지 보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제출자료를 근거로 특임장관실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재오 특임장관이 주도로 최근 열린 4.27 재보선 지원을 위한 한나라당 친이계(친이명박계) 의원 모임의 선거법 위반 여부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선관위측은 "친이계 회동 건은 참석자 등을 대상으로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언론보도만 가지고는 위반 소지가 없다고 했으나 전체적인 실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야4당 단일후보인 이봉수 공동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기자회견에서 "특임장관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수첩이 우리 선거운동원에 의해 입수됐다"며 특임장관실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가로 8.5㎝, 세로 16.3㎝ 크기의 파란색 수첩은 12쪽 분량으로 수첩 겉면과 내지에도 '특임장관실'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고 속에는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이 메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당측은 "수첩주인이 거창 출신의 특임장관실 S팀장으로 확인됐다"며 "오늘 오후 2시에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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