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부당청구 신고자 27명에게 1억3천만원 지급

입력 2011-04-22 07:15 수정 2011-04-2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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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허위, 부당청구 기관을 신고한 27명의 의료기관 직원들과 일반에게 총 1억365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신고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병원 5개, 요양병원 10개, 의원 13개, 약국 2개 등이며, 이들이 부당·허위청구한 진료비는 10억1462만원이었다.

이로써 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에 관한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가 시행된 지난 2005년 7월 이후 지난 3월까지 총 628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 가운데 248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총 57억454만원을 환수 결정하고 10억27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이미 다른 기관에 신고돼 종결 처리된 182건을 제외한 198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 중 H요양병원은 근무하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를 상시 근무자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입원가산료 1억9382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그뿐만 아니라 식대 산정기준을 위반해 8150만원, 입원 중인 환자에게 조제 및 투약처방을 하고 실제로는 투약하지 않는 방법으로 602만원을 허위로 청구했다.

S병원은 근무하지 않는 영양사, 조리사를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식대가산료 6184만원을 부당 청구했으며, 또 입원환자에게 고가약품을 처방하고 저가약품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697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부당·허위 진료비 청구는 점차 지능화하고 있다"면서 "양심 있는 의료기관 내부 직원들과 용기 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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