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수사팀 김경준씨 회유보도, “언론사 책임없어”

입력 2011-04-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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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이명박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BBK사건’과 관련, 당시 수사팀이 김경준씨를 회유·협박한 의혹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21일 2007년 대선 무렵 이같은 의혹을 보도한 주간지 ‘시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사 등의 수사과정 직무 집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자필 메모와 육성 녹음이 있다는 보도 내용에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1심 때와 다른 판결을 내렸다.

앞서 시사인은 지난 2007년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형량을 줄여주겠다”며 검찰의 협박을 받았다는 김씨의 자필 메모를 보도했다. 당시 수사팀 10명은 이를 부인하며 시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36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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