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청소년 게임 이용 금지 '셧다운제' 법사위 통과

입력 2011-04-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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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로 통과…모바일 게임은 2년 유예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셧다운제 등 온라인게임 규제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PC온라인게임에 한해 적용되며 모바일게임은 부칙에 의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적용을 위한 평가방법이나 친권자 동의조항 등의 내용은 게임산업진흥법에 담기로 했다.

셧다운제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령이 공표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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