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취득세 50% 인하' 개정안 의결

입력 2011-04-19 06:24 수정 2011-04-1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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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거래 취득세를 50%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행안위는 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 입학기준을 내국인 자녀의 경우에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3학년 이하 학생까지 허용했고,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설치할 예정인 해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계획 수립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개정안의 핵심쟁점인 영리병원 도입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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