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은 12일 채권자 경은상호저축은행이 씨모텍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씨모텍의 거래가 정지된다.
입력 2011-04-12 13:30
씨모텍은 12일 채권자 경은상호저축은행이 씨모텍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씨모텍의 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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